다니는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했고, 액면가로 합계 1,000만 원어치입니다. 이 주식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 두었고, 저는 법령이 정한 소액주주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최근 이 우리사주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금융소득으로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예탁한 지 1년이 안 되어 주식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인출일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첫째,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로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제1호). 둘째,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일 것(제2호). 셋째,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제3호)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항에 따른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12항은 배당소득 비과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질문하신 분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했고, 액면가 합계가 1,000만 원이라 1천800만원 이하이며, 소액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예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주권예탁증명서로 확인되면 세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이번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예탁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주식을 찾으면 단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탁 후 8개월 만에 인출한다면, 그 전에 받은 이번 배당은 비과세로 끝나지 않고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인출한 뒤에는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1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 뒤의 배당에는 제9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가 합계가 1천8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도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조합을 통해 취득한 뒤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은 제9항이 정한 요건과 단서로 따집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제11항에 따라 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배당은 요건을 갖춘 이상 비과세이고,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면 그때까지 받은 배당이 인출일에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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