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해 연 사무장약국, 의약품을 팔아도 처벌되나요?

Q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인데, 아는 분에게서 약국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대서 가게를 얻고 시설을 갖춘 뒤 약사 한 명을 월급을 주고 고용해 그 약사 이름으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의약품을 팔아 나오는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고용한 약사가 직접 조제와 판매를 하니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약사가 아닌 제가 이렇게 약국을 열어도 되는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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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방식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약사 이름으로 개설등록을 하고 그 약사가 직접 조제와 판매를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은 먼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를,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와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 그 약사 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개설로 꾸민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설 명의가 약사로 되어 있다거나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렇게 개설된 약국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구조는 질문하신 분이 돈을 대고, 가게를 얻어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월급제로 고용하고, 그 약사 이름으로 개설등록을 하며, 수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이 든 자금 조달, 시설과 인력의 충원, 개설신고, 운영성과의 귀속을 약사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한 약사가 직접 조제하고 판매한다는 사정이 판결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업 제안의 설명과 달리, 판결은 명의와 실제 업무를 약사가 맡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약국을 개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같은 판결에 따르면 이런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처방 조제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약사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제93조 제2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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