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전화로 주문한 의약품, 택배로 받아도 법에 걸리지 않나요?

Q

평소 다니던 동네 약국에서 같은 일반의약품을 여러 번 사 먹었습니다. 요즘 약국에 갈 시간이 없어서, 약국에 전화로 지난번과 같은 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계좌로 보낸 뒤 택배로 받으려고 합니다. 약사님도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약국이 의약품을 이렇게 택배로 팔아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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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주문받고 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택배로 보내는 판매는 약국 안에서 이루어진 판매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예전에 산 것과 같은 의약품을 다시 주문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94조 제1항 제8호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은 이 조항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9880 판결은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전화로 상담한 뒤 종전과 같은 의약품을 주문받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택배로 보낸 판매를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주문이 약국 안이 아니라 전화로 이루어졌고, 대면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약국에서 한약을 판 사안이었는데, 판결은 이 법리가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기존에 산 것과 내용물·성분·가격이 모두 같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는 점과, 어디에서 판매하느냐는 판매 장소의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방법은 전화 주문, 계좌 입금, 택배 배송으로 이루어지므로 판결이 위반으로 본 방식과 같습니다. 여러 번 사 먹던 같은 의약품이라는 사정도 판결상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주체는 약국개설자이므로, 약국이 이렇게 판매하면 약국개설자가 제94조 제1항 제8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답변은 그런 승인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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