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있는 건물 1층 약국, 의료기관 구내라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요?

Q

약사입니다. 지상 7층 건물의 1층 상가를 임차해 약국을 열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려고 하는데, 같은 건물 2층부터 7층까지는 한 병원이 쓰고 있습니다. 약국 출입문은 대로변 인도 쪽에 따로 있고, 약국에서 병원으로 바로 통하는 문이나 전용 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병원과 같은 건물이라 의료기관 구내에 해당해 개설등록이 어렵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약국 자리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기준은 건물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병원이며, 약국이 그 병원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제4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1178 판결은 이 판단에서 문언의 의미와 함께,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취지는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서로 담합하는 것을 막는 데 있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원 4곳이 입주한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안의 단층 건물에 약국을 열려던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은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약국이 어느 의료기관의 구내에 있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은 지상 7층 건물에서 병원이 2층부터 7층까지 쓰고 1층에 약국이 있던 사안입니다. 약국 출입문이 대로변 쪽에만 있고, 약국에서 병원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 오려면 건물 밖으로 나가 인도를 지나야 했고, 같은 건물에 다른 의원도 있었으며, 병원의 원외처방이 적고 운영자도 서로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그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구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보건소가 든 이유가 병원과 같은 건물이라는 점뿐이라면, 2014두1178 판결 기준상 그것만으로는 구내라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판단은 그 병원과의 관계에서 출입 구조, 통로, 이용자의 인식, 운영자 관계 같은 사정을 따져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로 이루어집니다. 또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약국과 병원 사이에 전용 통로가 없다면 제5항 제4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별도의 등록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유는 따로 살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