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완제품만 팔아도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Q

개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도매로 사들여 팔아 보려고 합니다. 직접 만들거나 제 상표로 제조를 맡기는 것은 아니고 사 온 제품을 그대로 판매만 할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없이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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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을 사들여 판매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영업의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되,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합니다.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법 제6조 제2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6항은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4조 제1호는 제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을 사들여 그대로 판매하려는 것이고, 자기 상표로 제조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약국이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에서 파는 경우도 아니므로 제6조 제2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판매하면 제44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별할 점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합니다)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법 제6조 제3항은 이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 온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질문하신 경우와는 신고 대상과 신고 기관이 다릅니다. 신고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과 신고 절차는 총리령에서 정합니다. 또 신고한 뒤 영업을 폐업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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