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관명예훼손,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글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Q

육군 부사관입니다. 직속 상관인 중대장이 부대 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부대 간부들이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에 확인한 사실 그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 뒤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쓴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부대를 바로잡으려는 뜻이었는데, 형법처럼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상관명예훼손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상관명예훼손 행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제64조 제3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제4항은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은 군형법이 제64조 제3항에 대해 형법 제310조와 같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형법 제310조가 이 행위에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규율의 공백이 있는 경우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에서 유사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상관명예훼손죄가 상관의 외부적 명예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한다고 보면서도, 상관명예훼손죄는 행위의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구별될 뿐 명예훼손이라는 행위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두 죄의 불법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상관명예훼손죄가 보호하려는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대장은 직속 상관이고, 간부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사실을 적은 글을 올렸으므로 제64조 제3항이 문제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라 형법 제310조가 유추적용되므로,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에서는 글의 내용과 목적뿐 아니라 군의 통수체계와 위계질서에 대한 침해 위험도 함께 고려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은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정한 제3항과는 구별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규정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면 제64조 제4항의 더 무거운 형이 정해진 죄가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