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병입니다. 얼마 전 휴가를 나와 시내 술집에 있다가 옆자리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 끝에 상대를 때렸습니다. 다툼 중에 상대가 저보다 계급이 높은 다른 부대 소속 하사라고 신분을 밝혀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대도 휴가 중이었습니다. 같은 부대도 아니고 명령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폭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폭행죄에서 말하는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직무수행 중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대 소속이고 서로 휴가 중이었더라도 상위 계급자인 하사를 폭행했다면 상관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하면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제48조는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은 제48조의 상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죄와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모두 상관의 신체, 명예 등 개인적 법익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 등에 비추어 이들 죄에서 말하는 상관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고, 상관이 반드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군형법의 적용 대상부터 보면, 제1조 제1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라고 정합니다. 휴가 중인 상병과 하사도 현역에 복무하는 병과 부사관입니다. 또 제2조 제5호는 적전을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하여 적의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대는 질문하신 분보다 계급이 높은 하사이고, 다툼 중에 그 신분을 밝혀 질문하신 분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제2조 제1호와 판결에 따르면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는 상관에 준하므로 상관폭행죄의 상관에 포함됩니다. 또 상대가 휴가 중이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결상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부대가 아니라는 점도 명령복종 관계가 없다는 사정의 하나일 뿐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내 술집에서의 다툼은 적전 상황이 아니므로 제48조의 그 밖의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판결이 계급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부대 밖의 사적인 다툼이라는 사정도 상관 여부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 죄가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기준을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에도 똑같이 적용했으므로, 상위 계급자에게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상관 여부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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