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Q

국방부 소속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대 안에서 업무 문제로 다툼이 생겨 상대에게 폭언을 하고 밀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인데도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재판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군무원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은 군무원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므로, 법이 따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사람으로 제1호의 군무원, 제2호의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등, 제3호의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정합니다. 제5항은 이들이 복무 중이나 재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퇴직 등을 한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들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제1호), 이들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제2호), 이들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제3호)와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는 제2항의 예외 범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군무원이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람이 범한 죄이면 그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군사법원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일은 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대 안에서 생긴 다툼이고, 성폭력범죄가 아니며, 다친 사람도 없어 사망과 관련된 범죄도 아니고, 신분을 취득하기 전의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 행위의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군형법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지와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또 군형법 제1조 제5항에 따라 재직 중의 일이라면 나중에 퇴직하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제2항의 예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