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사형·무기형 완화, 17살 때 저지른 강도상해도 15년이 되나요?

Q

아들이 17살 때 길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빼앗다가 상처를 입혀 강도상해로 기소됐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다고 들어 너무 걱정됩니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해도 15년 유기징역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아들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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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강도상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그 법이 우선 적용되어 15년이 아니라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일반적인 죄에는 소년법 제59조가 정한 15년이 적용되지만, 특정강력범죄에는 이 특례 조항이 따로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범행 당시 17살이었으므로 18세 미만이라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재판받는 지금이 아니라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소된 죄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이므로 특정강력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무기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그 형은 20년의 유기징역이 되고, 소년법 제59조가 정한 15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특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도 특정강력범죄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강도상해라도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지만, 사형·무기형 완화에서는 이보다 좁게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지를 따진다는 점도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무기형이 아니라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문제 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도록 하는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또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기형과 유기징역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형기를 얼마로 정할지, 감경할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범행 당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재판에서 밝힐 사정을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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