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아들이 여러 번 비행을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년법상 장기로 송치되면 소년원에 최대 얼마나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들 친구 중에 시설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잡힌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탈하면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를 받은 소년의 보호기간은 소년법상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수용된 뒤 시설을 이탈하면 처분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다시 수용된 때부터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탈한 기간은 처분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셈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제9호에 단기 소년원 송치를, 제10호에 장기 소년원 송치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33조 제6항은 제3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5항은 단기로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7항은 제32조 제1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위탁이나 수용 이후 그 시설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재위탁 또는 재수용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15살로 12세 이상이므로 장기 소년원 송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은 제33조 제6항에 따라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므로, 2년이 소년원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였다면 상한이 6개월이었을 것과 비교하면, 장기 송치는 상한이 네 배인 셈입니다. 또 소년법 제32조 제5항은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가 소년을 인도하면서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기도록 정하고 있어, 소년원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수용 중에 시설을 이탈한다면 제33조 제7항에 따라 그때부터 처분기간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 수용된 지 몇 달 뒤 이탈했다가 다시 수용되면, 이탈 전까지 진행된 기간에 다시 수용된 날부터의 기간이 이어서 더해집니다. 결국 이탈해 있던 기간만큼 처분이 끝나는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 규정은 장기 소년원 송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6호의 시설 감호 위탁, 제7호의 병원 등 위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에 모두 적용됩니다. 친구분 사례처럼 이탈했다가 다시 수용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결정 내용과 처분이 시작된 날짜는 결정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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