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워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사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냈는데, 소년부에서 조사한 뒤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결정으로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소년법상 이렇게 검사에게 돌아간 사건을 다시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결정으로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소년법상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다시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년부가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므로, 16살인 아드님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순서대로 보면, 처음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낸 것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송치입니다. 이후 소년부가 조사한 뒤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결정으로 검사에게 보낸 것은 제49조 제2항에 따른 송치입니다. 이렇게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은 제3항이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건이 검사 단계에서 다시 소년부로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2항은 소년부가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소년부가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소년부가 결정으로 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이 조항은 소년부와 검사 사이에서 사건이 여러 차례 오가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소년부가 제2항의 결정을 할 때 따지는 것은 동기와 죄질,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한지입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형사처분으로 나아가더라도 소년에게는 특칙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과정에서 아드님의 사정을 어떻게 밝힐지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아드님의 생활 태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변호인과 함께 다음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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