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아들이 친구 두 명과 함께 특수절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번이 처음이고 범행에서 망을 보는 역할만 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갚았습니다. 부모로서 앞으로 아들을 곁에서 지켜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소년법상 형사법원 판사가 재판 도중에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는지, 함께 기소된 친구들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그 판단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하고 공범 사이의 형평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송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송치는 재판 도중이라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하고, 제1조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은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는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판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소년의 나이, 성행,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비행과 보호처분 경력, 범행 후의 정상,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소년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공범들의 관계, 가담 동기와 정도, 반성 태도, 피해회복 노력 등을 충실히 심리해 해당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정해야 하며,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범들 사이의 처우가 형평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면, 소년이 받은 처분을 자기 잘못에 상응하는 처우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16살로 소년이므로, 재판 도중이라도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50조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망을 보는 역할만 했다는 가담 정도, 피해를 모두 갚은 점, 부모님의 보호의지는 위 결정이 판단 요소로 든 사정에 해당합니다. 또 위 결정에 따르면 판단은 소년마다 개별적으로 하므로, 함께 기소된 친구들과 아드님에 대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정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재판부가 아드님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가담 경위, 피해 변상 내역, 학교생활과 가정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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