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보호사건 기록 열람, 피해자 부모도 판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Q

중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고, 가해 학생 사건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부모로서 가해 학생이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됐는지 기록을 보고 복사도 하고 싶습니다. 소년법상 피해자 쪽도 보호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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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도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소년부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 본문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합니다. 이 예외는 보조인의 열람에 관한 것이고, 등사까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17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즉 보조인은 보호사건의 당사자인 소년 쪽이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보조인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이므로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람이든 등사든 제30조의2 본문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할지, 어느 범위까지 허가할지는 소년부 판사가 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물도 모두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에 속하므로, 보고 싶은 자료가 무엇이든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록 열람과 별도로 피해자 쪽이 심리에 의견을 내는 길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인 아드님의 직계친족이므로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년법 제24조 제1항은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록 열람에 판사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도 이처럼 보호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구조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원하시면 심리 기일 전에 사건을 맡은 소년부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열람·등사를 원하시면 사건을 맡은 소년부에 허가를 신청하면서 열람이 필요한 이유와 보고 싶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드님의 진단서와 피해 경위를 정리한 자료도 의견진술에 대비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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