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징역형 받은 18살 아들, 성인 수형자와 같은 교도소에 가나요?

Q

18살 아들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법상 아들이 성인 수형자들과 같은 곳에서 형을 살게 되는지, 몇 살까지 따로 분리된 곳에 있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고 있던 보호관찰과 징역형은 어느 것이 먼저인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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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소년법상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의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받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본문은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64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가 정한 보호처분이고, 소년법 제33조 제2항은 단기 보호관찰기간을 1년, 제3항은 장기 보호관찰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드님은 18살로 소년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제63조 본문에 따라 소년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나 일반 교도소 안의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성인 수형자와 섞여 지내는 일반적인 수용과는 구별됩니다. 이 조항은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의 형 집행에 관한 것이어서, 실형이 선고된 아드님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리된 곳에서 지내는 기간에 관해서는 제63조 단서가 기준을 둡니다.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3세가 되었다고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옮겨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년의 정의는 제2조가 19세 미만으로 정하지만, 일반 교도소 집행이 가능해지는 나이는 제63조 단서가 23세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징역형의 순서는 제64조가 정합니다. 아드님은 보호관찰이라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징역형을 먼저 집행합니다. 아드님이 받은 형이 장기 2년, 단기 1년처럼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라면 소년법 제60조 제4항도 알아 두실 만합니다. 이 조항은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 중 생활 태도가 형 집행의 종료 시점과 연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상소 여부와 기간을 변호인과 서둘러 확인하시고, 판결문과 보호처분 결정문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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