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0명 정도인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생기는 직장내고충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관리부서에 물어봤더니,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고충을 따로 맡는 사람은 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도 법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지, 둔다면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정도이므로 이 의무가 적용되고, 규모가 작아서 둘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법이 정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예외를 상시 30명 미만으로 한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설치 의무를 가르는 기준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지 여부 하나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50명 정도로 30명 미만이 아니므로 단서의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내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할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의 역할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26조는 고충처리위원을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즉 직원 개인이 업무 환경이나 동료 관계에서 겪는 고충을 듣고 처리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이 의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제조회사라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 기준은 오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같은 법 제27조가 정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없는 곳은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하는데, 제8조 제1항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므로, 위원 자리가 비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면 처리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결국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지가 설치 의무를 가르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지가 위원을 정하는 주체를 가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앞의 기준을 넘으므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뒤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가 선임하거나 사용자가 위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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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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