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을 고충처리위원에게 말했는데 2주째 답이 없어요, 기한이 있나요?

Q

직원이 8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서 안의 업무 배분 문제로 생긴 직장내고충을 회사 고충처리위원을 찾아가 자세히 말했는데, 2주가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언제까지 처리결과를 알려 줘야 하는지, 위원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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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충을 말한 뒤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다면 법이 정한 10일을 넘긴 상태입니다.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이라면 노사협의회 회의에 부쳐 협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고 정합니다. 고충처리위원 제도 자체는 같은 법 제26조가 정합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만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27조는 고충처리위원을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누가 정하는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없으면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하는데, 제8조 제1항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원 80명 규모인 질문하신 회사는 상시 30명 미만이 아니므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 곳입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첫째 물음의 답은 10일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이 직접 고충을 들었으므로,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무엇을 조치했는지와 처리결과를 질문하신 분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주는 10일보다 길므로 통보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때 위원이 알려야 하는 것은 해결 여부만이 아니라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입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을 포함한 처리결과를 기한 안에 통보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의무입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서는, 업무 배분처럼 위원 혼자 정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제28조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원이 고충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로 넘겨 처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위원이 고충을 들은 뒤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제1항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말씀하신 고충이 업무 배분을 넘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따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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