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6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고충을 맡을 고충처리위원을 사장님이 협의회와 상의 없이 혼자 골라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누가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인지,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회사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을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합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은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고충처리위원을 정하는 주체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 가운데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협의회와 상의 없이 혼자 골라 정하는 방식은, 협의회가 없는 회사에 대해 법이 정한 사용자 위촉 방식입니다. 질문하신 회사처럼 협의회가 있는 곳에서는 제27조 제1항이 정한 선임 방식과 다릅니다.
인원은 3명 이내입니다. 그 수를 넘겨 정할 수는 없고,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맡습니다. 중간에 빈자리를 채운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맡습니다. 이처럼 인원 상한, 노사 대표 구성, 선임 주체, 임기가 모두 같은 조문과 준용 조문에 정해져 있어, 회사가 임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고충처리위원이 하는 일도 함께 보면 선임 방식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제2항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도록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이 협의회와 이어져 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가 있는 곳에서는 협의회가 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의무는 같은 법 제26조가 정하는데,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만 예외이므로 60명 규모인 질문하신 회사에는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회사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그 선임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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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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