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 목격한 동료, 피해자 대신 괴롭힘 신고해도 불이익 없나요?

Q

옆 부서 후배가 부서장에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해서 고함과 모욕적인 말을 듣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후배는 보복이 두려워 회사에 직장내고충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해도 되는지, 신고한 뒤 제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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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재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첫째 물음에서 신고인은 피해자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1항이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후배가 당하는 일을 직접 본 질문하신 분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질문하신 분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6항 위반이 되고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뒤 피해자 보호 장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후배의 뜻과 다른 조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가 해야 할 일도 이어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4항과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고 내용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 피해근로자등의 뜻에 반해 퍼지지 않도록 법이 막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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