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고충 조사한 인사담당자가 피해 내용을 퍼뜨리면 법 위반인가요?

Q

팀장의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했고, 인사팀 담당자가 저와 팀장, 동료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때 저는 제가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제가 진술한 피해 내용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말하고 다녀 소문이 퍼졌습니다. 직장내고충 조사 담당자가 이렇게 조사 내용을 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지, 제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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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는데도 담당자가 피해 내용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말했다면 이 금지를 어긴 것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근로자등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로 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인사팀 담당자는 질문하신 분과 팀장, 동료들을 불러 조사한 사람이므로 제7항의 조사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근로자로서 피해근로자등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부탁했으므로, 진술한 피해 내용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말한 것은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한 누설입니다.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말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보고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이 아니어서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재는 누설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제116조 제2항은 제76조의3 제7항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사 담당자 본인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아닌 누설한 개인에게 제재가 향한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입니다. 이 의무는 조사를 맡은 담당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7항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함께 묶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자에게서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상급자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단서가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하는 보고와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뿐이어서, 이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 피해 내용을 알리는 것은 예외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누설 이후 회사가 질문하신 분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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