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반복된 폭언과 업무 배제를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록 팀장에게는 징계도 부서 이동도 없고, 저는 지금도 같은 사무실에서 팀장과 매일 얼굴을 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괴롭힘이 확인된 가해자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대로 두면 회사에 제재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용자가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괴롭힘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으므로 제5항의 조치 의무가 이미 생겼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회사가 정하지만, 법은 조치를 '지체 없이' 하라고 요구합니다. 확인 통보 뒤 두 달 동안 징계도 근무장소 변경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 없이 두고 있다면 회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이 예로 든 조치는 징계와 근무장소의 변경이고, '등'이라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사안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5항뿐 아니라 제4항 위반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받고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질문자는 제4항에 따라 회사에 근무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행위자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질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원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도 그때 밝힐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므로, 회사가 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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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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