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알렸다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허위 증명은 누가 하나요?

Q

같은 부서 관리자가 업무 장비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도 있었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10여 명에게 이 직장내괴롭힘 피해를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제 말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직장 갑질을 알린 것이라 공공의 이익으로 책임이 없어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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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소송을 낸 관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린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직장 내 갑질 문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명예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은 원고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이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과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해 정하고,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현장관리자가 청소장비 교육의 대가로 양주를 요구했다는 취지를 노동조합원들에게 말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 대가에 금품 제공이 결부되었다는 사실은 직원의 위법행위나 도덕성에 관한 것이고,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며, 교육을 받지 못한 불만에서 말한 측면이 있더라도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판단에는 원고 스스로 낸 경위서에 교육의 반대급부로 양주를 언급한 내용이 있는 점, 건네기 전날 두 사람이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대화를 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고, 대법원은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발언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표현 방법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처음 알린 장소와 상대방의 지위·범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도 소송에서 질문자의 말이 거짓이라는 점은 관리자가 증명해야 하고, 질문자가 진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알린 내용이 진실이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사실대로 알린 주된 목적이 직장 내 갑질 문제를 알리는 데 있었다면, 서운한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대로 알린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등을 함께 따져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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