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국가계약으로 정부기관에 사무용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물량을 모두 납품하고 이행을 완료했다고 서면으로 통지했는데, 25일이 지나도록 검사를 하지 않아 대금 청구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검사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검사 중에 일부 보완 지시를 받으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가계약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연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보완(시정) 지시를 받으면 그 시정을 완료했다고 통지한 날부터 검사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하는 자가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제4항은 물품구매계약이나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이 검사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검사를 끝내지 못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검사에서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계약당사자와 합의하면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행 완료를 통지한 날부터 이미 25일이 지났습니다. 14일에 연장 가능한 7일을 더해도 21일이므로, 불가항력 같은 사정이 없다면 법이 정한 검사 기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검사가 끝나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발주기관에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기간을 들어 검사 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지시받은 부분을 고친 뒤 시정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의 기준이 시정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므로, 보완을 마친 뒤 통지를 해야 새 기간이 시작됩니다. 검사가 끝난 뒤 대금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