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 부실시공, 우리 회사도 입찰 제한되나요?

Q

저희 회사는 다른 업체 두 곳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국가계약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 구간을 나눠 맡았는데, 그중 한 구성원사가 자기 구간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구간 시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회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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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사계약 등에서 필요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3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한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실시공은 다른 구성원사가 자기가 맡은 구간에서 한 것이고, 질문자의 회사는 그 구간 시공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5항에 따라 제한은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질문자의 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구성원사에는 제3항이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사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구성원사가 법인이면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그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에게도 제3항이 적용됩니다. 법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제공자로 정해지는지는 제재를 한 기관의 입찰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입찰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같은 법 제27조 제4항은 부실 등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공동계약에서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므로, 질문자의 회사도 계약상대자의 한 명입니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76조 제5항이 원인 제공자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가 공동수급체 전체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발주기관이 제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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