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국가계약으로 정부기관에 금속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 원자재 시장 사정이 갑자기 크게 나빠져 원자재 가격이 몇 배로 뛰고 물량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납품을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는데, 입찰 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금액 상한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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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라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은 책임이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제2호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은 제1호의 경우로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제2호),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제3호),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제4호),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제6호) 등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담합(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뇌물 제공(같은 항 제7호)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과징금의 부과 비율 등을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의 유형,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국외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악화로 납품하지 못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한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인지가 과징금 전환의 핵심입니다. 다만 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한과 과징금 중 어느 쪽으로 할지는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합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과징금 전환과는 다른 규정으로, 해당하면 제한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은 '이하'의 금액이므로 실제 과징금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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