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서류 위조로 법인 입찰 제한, 대표자와 다른 법인도 막히나요?

Q

저는 법인 두 곳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두 법인 모두 대표자는 저 한 명입니다. 그중 한 법인이 국가계약 입찰 때 낸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인 저 개인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나요? 제가 대표로 있는 다른 법인도 같은 기간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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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법인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한을 받은 대표자가 대표자인 다른 법인에도 제한기간 동안 입찰 참가를 막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표자가 한 명뿐이면 이 적용을 피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9호 가목이 정한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제한받은 자가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제10항은 제6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8항과 제9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대표자가 여러 명이고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을 무효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질문자 한 명이므로, 법인이 제한을 받으면 질문자 개인도 제6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른 법인 역시 대표자가 질문자 한 명이어서 제10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가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10항은 제9항도 적용하므로, 다른 법인이 낙찰된 뒤 계약 체결 전에 이런 제한이 생기면 그 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제한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도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4항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은 앞에서 본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무효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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