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현장 직원이 몰래 검사 방해, 회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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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체를 운영하며 국가계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 한 명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일이 생겨, 회사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평소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교육과 현장 점검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직원 개인이 한 일로도 회사가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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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사용인의 행위로 제한 사유가 생긴 경우, 회사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관련 행위를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라목은 그 대상으로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를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검사를 방해한 사람은 회사의 사용인인 현장 직원이므로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회사가 그 직원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직원 개인이 한 일만으로 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는 발주기관이 제재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같은 단서는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직원의 검사 방해는 이와 다른 사유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사용인에 관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회사가 제한을 받게 되면 그 효과는 회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6항 제1호는 법인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3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이렇게 제한된 대표자가 대표인 다른 법인에도 제8항과 제9항을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러 명이고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제한이 결정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실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통보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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