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으로 공공건물 공사를 하고 있고 공정이 90퍼센트가량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이 감독 공무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발주기관이 청렴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청렴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계약이 해지되나요? 공사가 거의 끝난 경우에도 계속 공사를 할 길은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은 부정행위의 경중,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해 해지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은 국가계약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 즉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의3 본문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단서는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현장소장이 감독 공무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했다면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주지 않기로 한 청렴계약의 약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은 본문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해 해지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해지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공정이 90퍼센트가량 진행됐다는 점은 단서가 고려 사항으로 든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공사를 중단하면 다시 업체를 선정하고 남은 공사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국가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계속 이행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의 경중까지 함께 따져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단서는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건이 갖춰져도 계속 이행을 허용할지는 발주기관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합니다.
청렴계약의 약정은 금품·향응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계약이행 과정뿐 아니라 준공·납품 이후까지 포함합니다. 제5조의2 제2항은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때 받은 청렴계약서에 적힌 약정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이행 여부를 정하는 절차와 승인 방법 역시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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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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