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낙찰 후 계약 전에 입찰 제한 처분, 그대로 계약할 수 있나요?

Q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데, 한 정부기관의 국가계약 입찰에서 낙찰자로 정해져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기 전에 같은 기관이 예전의 다른 계약 건을 이유로 저희 회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이미 낙찰된 이 건은 그대로 계약할 수 있나요? 같은 기관과 이미 최초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장기계속계약의 다음 연차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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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된 건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계약은 예외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낙찰자로 정해졌더라도 계약서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기 전에는 계약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 본문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같은 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제한받은 자가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낙찰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제9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제한 사유가 이번 입찰과 관계없는 예전의 다른 계약 건이라도 이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한을 받았는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발주기관은 이 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한 처분이 있으면 그 효과가 바로 생깁니다. 질문자의 회사가 법인이라면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그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입찰 및 계약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3항이 적용됩니다. 장기계속계약은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기관과 이미 최초 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제한을 받았으므로 제9항 단서에 해당하여, 해당 장기계속계약의 다음 연차별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는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8항에 따라 제한기간 동안 해당 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서가 연차별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장기계속계약이라도 최초 계약을 맺기 전에 제한을 받았다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이 적용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장기계속계약은 이미 최초 계약을 맺고 진행 중이므로 이 구분에서 단서 쪽에 속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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