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체를 운영하며 정부기관이 발주한 국가계약 공사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더니,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것만으로 어떤 권리가 생기나요? 계약 체결을 거절당하면 공사를 했다면 얻었을 이익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발주처와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 관계가 생깁니다.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낙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때 공사를 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도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낙찰자 결정만으로 공사 계약 자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찰을 실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낙찰자가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이익을 일단 낙찰금액으로 보되,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 비용은 당연히 공제해야 하고, 이행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인수해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찰 참가를 위해 받은 원가계산서의 이윤을 그대로 이행이익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한 공사 입찰 사안이었지만, 판결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일반에 관한 법리로 이를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는 이런 계약서 작성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청구하는 것은 공사대금 자체가 아니라 본계약 체결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질문자는 발주처에 본계약 체결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 것이라면 질문자는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는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포함됩니다. 다만 배상액은 낙찰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사를 하지 않아 면하게 된 비용과 노력, 사업상 위험 등을 고려해 법원이 객관적으로 정합니다. 발주처가 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내세우는지가 먼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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