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으로 정부기관에 장비를 제작해 납품하기로 했는데, 해외 협력업체가 현지에서 일어난 대규모 자연재해 여파로 부품 공급을 미루는 바람에 납품이 늦어졌습니다.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의 25퍼센트를 대금에서 공제했습니다. 30퍼센트 상한 안이고, 지체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법원에서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체 사유가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까지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내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동기,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지체의 사유, 액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고, 지체 사유가 지체책임을 면할 정도가 아니어도 그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감안해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해외 부품업체가 대지진의 영향으로 부품 공급을 늦춘 사안인데, 불가항력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지체상금을 전혀 감액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은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예정액의 지급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상한 안이라도,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해외 협력업체의 자연재해 피해로 부품 공급이 늦어졌다는 사정은 지체책임을 완전히 면하지 못하더라도 감액 판단에서 고려되는 지체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감액 여부와 비율은 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계약 내용과 지체 경위,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등이 함께 따져집니다. 같은 판결은 감액 사유의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하다고도 했습니다.
감액과 별도로, 시행령 제74조 제1항 후문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지체일수 자체에서 빼는 규정이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은 그렇게 계산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줄이는 것이어서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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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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