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관에도, 저를 이사로 뽑은 주주총회 결의에도 이사 임기를 따로 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선임된 지 1년쯤 지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됐는데, 회사는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제게 특별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이사 임기는 최대 3년이라고 들었는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임됐으니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를 정한 경우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이사였으므로 이 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4조는 이 결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다285697 판결은 제385조 제1항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383조 제2항의 3년은 임기의 상한일 뿐, 그 자체로 임기를 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이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만 정하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정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임기를 정하는 결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상임이사가 해임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그가 겸하던 대표이사의 정관상 임기를 상임이사의 임기로 바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정관에도 선임 결의에도 임기를 정한 내용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이 말하는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사에 해당합니다. 해임이 선임 후 1년쯤으로 3년이 지나기 전이었고 회사가 해임 이유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제385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임기를 정한 이사에게 따지는 요건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점을 판단할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다.
해임 결의 자체도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34조의 결의 요건을 갖춘 해임이라면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관이나 선임 결의에서 임기를 정한 이사였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임기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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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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