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명의개서 전 주식 양수인, 회사가 알면 의결권을 행사하나요?

Q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기존 주주에게서 사서 대금을 모두 치렀고 주권도 넘겨받았습니다. 아직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에는 판 사람이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곧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회사 대표도 제가 주식을 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명의개서 전이라도 제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사정을 알고 제 의결권을 인정해 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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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번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산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회사가 질문하신 분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36조는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해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68조는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을 양수했으나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도 주주명부에 구속되어, 실제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권리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도 같은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2015다248342 판결은 주주명부제도가 회사가 다수 주주와의 법률관계를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처리해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대금을 치르고 주권을 넘겨받았지만 아직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미루거나 거절한 경우가 아니므로 판결이 말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가 매수 사실을 안다는 점도 판결이 알았든 몰랐든 결론이 같다고 했으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개서 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매도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회사에 청구해야 이루어집니다. 2018다261322 판결은 이때 회사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같은 형식적 자격만 심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주권을 넘겨받아 제33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그 주권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관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다면 제337조 제2항에 따라 그 대리인이 주주명부 복본에 기재한 때에도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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