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한 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그 회사의 관계 회사가 대금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의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말이나 사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이 밀려 보증 이행을 요구하자, 관계 회사는 정관상 보증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결의가 없었으니 보증이 무효라고 합니다.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저희 회사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했더라도, 그 제한을 몰랐던 거래 상대방은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으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거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사회 결의를 확인할 의무도 없으므로, 관계 회사는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에 제209조를 준용합니다. 제209조 제1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는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가 거래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쳤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는 이유입니다. 이때 제3자는 선의 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거래는 무효라고 했습니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믿어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제393조 제1항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관계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명의로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했고, 귀사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의가 없다고 의심할 만한 말이나 사정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에 따라 귀사에 이사회 결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 회사는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들어 귀사에 대항할 수 없고, 귀사는 연대보증에 따른 이행을 관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중과실 여부를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가능성,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두 회사의 종래 거래관계, 그 거래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관계 회사가 중과실을 주장한다면 이런 사정들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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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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