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수천억 원인 대형마트에 가공식품을 납품하고 있고, 저희 매출 대부분이 이 마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트가 행사 전에 저희와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채 할인행사를 진행하더니, 행사가 끝난 뒤 행사 비용의 70%를 납품대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행사는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마트가 정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판촉비용 부담이 허용되는지, 공정거래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 전에 판촉비용 부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약정을 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므로 70%를 부담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반 사실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등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정하고, 제8호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모든 행사나 활동을 판매촉진행사로 정합니다. 제2호는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납품업자로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않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약정을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고 약정과 동시에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분담비율을 각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로 정하되 산정할 수 없으면 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제4항은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차별화된 행사를 하는 경우에만 이와 달리 협의해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행사 전 서면 약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70%는 제4항의 상한인 100분의 50을 넘습니다. 설령 사전 약정이 있었더라도 70%라는 분담비율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사는 마트가 정한 것이어서 제5항의 자발적 요청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가 동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32조는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상품대금의 지급,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같은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2항과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고,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등의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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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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