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수천억 원인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이 매장 정리와 다른 업체 상품까지 계산하는 공용 계산대 업무를 맡기겠다며 저희 직원을 보내라고 합니다. 미리 파견 조건을 정한 서면 약정은 없고, 보낸 직원 인건비도 저희가 그대로 부담하라고 합니다. 게다가 백화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 일부도 저희에게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가 공정거래 관련 법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직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 직원이 그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와 관리 업무만 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서면 약정 없이 공용 계산대 업무를 시키는 요구와, 백화점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떠넘기는 요구는 모두 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등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정하고, 제2호는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납품업자로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 본문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각 호의 경우로서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그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각 호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자등이 예상이익과 비용을 적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2항은 그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견조건을 정한 사전 서면 약정이 없고, 맡기려는 일도 귀사 상품의 판매와 관리가 아니라 다른 업체 상품까지 계산하는 공용 계산대 업무입니다. 제12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파견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직접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내라는 요구는 제3항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제2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자가 동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제32조는 제12조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제12조를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1호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등의 거래 의존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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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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