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치료 기간 동안만 심야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가맹본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가맹계약서에 24시간 영업으로 되어 있다며 단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가맹사업법상 본부의 이런 거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는 행위입니다. 가맹본부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분쟁조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은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즉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둡니다.
질문하신 분은 수술을 받은 뒤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으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치료 기간 동안만 심야 시간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질병의 치료라는 사유로, 치료 기간과 심야 시간대에 한정해 단축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제12조의3 제2항 제2호가 정한 행위의 모습과 같고, 이 경우 법은 그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의 거부는 같은 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 저조로 영업손실이 생긴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와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질병 치료를 사유로 한 제2호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32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가 있으면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또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분쟁당사자가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1조는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5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나 여러 협의회에 신청한 경우 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시·도 협의회 중 가맹점사업자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담당한다고 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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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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