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 뒤 공급 지연, 본부가 이래도 되나요?

Q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끼리만 모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었고, 저는 그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가맹본부에 원재료 공급가격 조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는데 본부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부 담당자가 단체 활동을 계속하면 저희 점포의 물품 공급을 뒤로 미루겠다고 말했고, 그 뒤 실제로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에서 본부가 협의에 응해야 하는지, 이런 불이익이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같은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포의 물품 공급을 늦추는 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라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하고, 복수의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단체는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2항에 따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제3항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담당자가 단체 활동을 계속하면 공급을 미루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공급을 늦추고 있으므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제5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단체가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은 같은 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가 있으면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분쟁당사자가 제21조에 따른 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조는 협의회가 분쟁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 제5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