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하도급 경쟁입찰 최저가 낙찰 뒤 추가 네고로 더 깎는 것, 허용되나요?

Q

원청이 하도급 업체를 고르려고 경쟁입찰을 했고, 저희 회사가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내용이나 조건은 입찰 때와 똑같은데도 원청이 추가 네고라며 저희 입찰가보다 5%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하도급법상 원청이 이렇게 하도급대금을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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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하도급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입니다. 원사업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반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7호에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원청은 경쟁입찰로 업체를 골랐고, 질문하신 회사가 최저가로 입찰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원청이 제시한 금액은 그 최저 입찰가보다 5% 낮은 금액이고, 공사 내용이나 조건은 입찰 때와 같은데 추가 네고라는 이유만 들고 있습니다. 이는 제4조 제2항 제7호가 정한 행위의 모습과 같습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청이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청의 추가 인하 요구는 하도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원청이 그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제1항이 함께 금지하는 하도급받도록 강요하는 행위의 문제도 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조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동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가 있으면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항 제6호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정했으므로 제7호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질문하신 회사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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