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으로 비상장사 지분 25% 취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가요?

Q

저희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이고 매출액은 2조 원에 못 미칩니다. 자산총액이 400억 원인 국내 비상장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5%를 기존 주주에게서 사들이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고, 저희 회사는 지금 그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으며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도 없습니다. 이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대상인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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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입니다.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을 새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대규모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식을 취득한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신고대상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으로, 제2항은 상대회사의 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제4항은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시기는 법 제11조 제6항이 정합니다. 신고는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이 대규모회사인 주식취득 등은 계약 등을 한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대규모회사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제17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일은 주권을 교부받은 날이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다만 그 전에 합의나 계약에 따라 의결권 등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면 그 이전되는 날이 기업결합일입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원으로 3천억원 이상이고, 상대 회사는 자산총액 400억 원으로 300억원 이상입니다.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가 25%를 갖게 되므로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모두 2조원에 못 미치므로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고,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법 제11조 제5항은 주식 소유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정하므로, 특수관계인이 없다는 사실관계에서는 질문하신 회사가 사는 25%만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6항은 신고서에 신고의무자와 상대방 회사의 명칭, 매출액과 자산총액, 사업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관련시장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입증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11조 제7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하되, 필요하면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기간 전이라도 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그 거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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