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조 원인 국내 회사입니다. 계열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500억 원인 회사를 흡수하는 인수합병 계약을 얼마 전 체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심사결과를 받기 전에 합병등기를 먼저 해도 되는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대규모회사이므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에는 합병등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90일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와 제9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은 그 기준을 각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제15조 제3항은 대규모회사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회사로 정합니다.
법 제11조 제6항은 신고를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이 대규모회사인 합병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호는 합병의 경우 그 날을 합병 계약을 체결한 날로 정하고, 제17조 제3호는 합병의 기업결합일을 합병등기일로 정합니다. 법 제11조 제7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이렇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합병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자산총액이 3조 원이므로 3천억원 이상이면서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이고, 상대 회사는 자산총액 500억 원으로 300억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뒤에 합병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11조 제1항 제4호는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질문하신 합병은 계열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회사와의 합병이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와 상대방 회사의 명칭, 매출액과 자산총액, 사업내용과 기업결합의 내용, 관련시장 현황 등을 적고 입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 법 제11조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신고기간 전이라도 경쟁제한 여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9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7항에 따라 신고서나 첨부서류가 미비해 보완명령을 받으면 그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시행령 제20조 제4항은 미리 신고한 회사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합병의 등기일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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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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