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주식 3%를 가진 소수주주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행주식의 92%를 가진 모회사에 영업 전부를 넘기기로 계약했는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영업양도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반대하면 회사에 제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영업 전부의 양도는 원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양도의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74조의3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총주주의 동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총주주의 동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90% 이상을 가진 경우입니다. 참고로 제434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374조의2 제2항은 청구를 받은 회사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매수가액을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정하고, 제4항은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양도의 상대방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92%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374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신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고, 그 2주가 지난 날부터 20일 안에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사야 합니다. 이 매수 기한과 가격을 정하는 절차는 모두 제374조의3 제3항이 준용하는 제374조의2에서 나오므로, 주주총회를 거치는 일반 영업양도에서 반대주주가 갖는 권리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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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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