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삼각합병에서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 주식,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70%를 가진 자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인수합병을 하면서, 소멸하는 회사 주주들에게 저희 회사 신주 대신 모회사 주식을 합병 대가로 주는 삼각합병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저희가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해도 되는지, 합병 후에 남은 모회사 주식은 언제까지 처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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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흡수합병에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에 모회사 주식이 포함되면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주식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즉 모회사의 주식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인 자회사가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자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다른 회사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523조 제4호는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에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호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존속하는 회사의 신주 대신 다른 재산을 주는 삼각합병은 제4호의 방식입니다. 합병계약서는 상법 제52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제434조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은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 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존속하는 회사가 이렇게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이 존속하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530조 제2항은 이를 주식회사의 합병에 준용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모회사가 발행주식의 70%를 가지고 있어 제342조의2 제1항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나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되고, 합병계약서에 소멸하는 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제공한다고 정한다면 제523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합병 대가로 지급하고 남은 모회사 주식이 있다면, 본점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이 6개월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셉니다.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합병 대가로 모두 지급해 계속 보유하는 주식이 없다면 제2항의 처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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