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해 오던 거래처가 도산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저희 회사는 받지 못한 물품대금 8,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조사기간에 관리인이 그중 3,000만 원 부분에 이의를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대금을 두고 따로 소송을 한 적은 없고 판결이나 공정증서도 없습니다. 이의된 부분을 인정받으려면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인이 이의한 3,000만 원 부분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권리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는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 신고된 회생채권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은 따로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0조 제1항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 등이 이의를 한 때에 그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재판에서는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이의자를 심문하며,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제172조와 제174조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172조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고, 제174조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을 따로 다룹니다. 질문하신 분은 소송도 판결도 없으므로 제170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가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이의를 한 관리인입니다. 다른 회생채권자도 같은 채권에 이의를 했다면 그 사람까지 모두 상대방으로 넣어야 합니다. 기한은 이의가 나온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이고,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나왔다면 그 기일부터 1월입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제171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이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제3항에 따라 권리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제6항에 따라 법원은 부적법 각하가 아니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을 합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두 번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월, 그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의 소의 변론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이의의 소는 권리자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171조 제3항은 이의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그 회생채권자를 피고로 하도록 정하므로, 결정이 귀사에 유리하게 나와 관리인이 불복하면 귀사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이의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면 법원은 변론을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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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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