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빌려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할 때 가게를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고 같은 무렵 사업자등록도 신청해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건물주가 사업 도산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비우라고 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이라면, 건물주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셨으므로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한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340조 제4항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같은 항 제2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3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가게를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고 사업자등록도 신청했으므로 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제335조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은 약정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보증금에 관해서는 제415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차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준용합니다. 또 제415조 제2항은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때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며, 제3항은 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임차인에게도 준용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보호를 받을 임차인과 일정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질문하신 보증금이 그 대상에 드는지는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건물에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있다면 그 권리와의 순위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월세를 낼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40조 제1항은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차임의 선급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및 차기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달 치 월세를 미리 한꺼번에 건물주에게 냈다면 당기와 차기 몫을 넘는 부분은 파산채권자에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0조 제4항의 보호는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 적용됩니다. 그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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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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