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입 관세 과세가격, 따로 낸 해상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되나요?

Q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무역 거래로 해외에서 생산용 기계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계값 1억 원은 판매자에게 보내고,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 600만 원과 적하보험료 50만 원은 저희가 운송사와 보험사에 따로 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국내 항구 도착 후 공장까지의 운송과 설치를 맡아, 그 비용 300만 원을 송장에 따로 적어 기계값과 함께 받았습니다. 판매자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거래입니다. 관세를 매기는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공장까지의 운송·설치비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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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보낸 기계값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이 과세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국내 항구에 도착한 뒤 공장까지의 운송비와 설치비는 송장에서 명백히 구분된다면 과세가격에서 뺍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6호가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제6호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은 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항 단서는 이 금액들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이 조의 방법이 아닌 같은 법의 다른 결정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총금액이라고 정하면서, 그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은 뺀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등에 필요한 비용이고, 제2호는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제3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판매자에게 보낸 기계값 1억 원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의 출발점입니다. 해상운임 600만 원과 적하보험료 50만 원은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이므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더해집니다. 판매자에게 함께 보낸 300만 원은 국내 항구 도착 후 공장까지의 운송비와 설치비이고 송장에 따로 적혀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빼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하고, 빼는 금액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임 금액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6호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므로, 실제 더해지는 금액은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래가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0조 제3항은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의 다른 결정 방법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세관장이 그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거래는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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