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입 관세를 적게 낸 걸 알았을 때, 보정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Q

무역 일을 하며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수입신고를 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적어 실제보다 낮은 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착오였습니다. 세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고 싶은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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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라면 세관장에게 보정을 신청해 부족한 관세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지금은 보정기간 안입니다. 보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까지 부족한 관세를 내야 하고, 가산세 대신 보정이자가 붙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야 하고, 이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보정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금액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제6항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의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제38조의3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42조 제1항은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과 납부지연에 따른 금액을 합한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단순한 착오로 품목분류를 잘못 적었고 신고납부 후 두 달이 지났으므로, 지금 보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가 아니라 제38조의2 제5항의 이자 상당 금액이 더해집니다. 6개월을 넘기면 수정신고로 가야 하고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가산세 등이 붙으므로, 보정기간 안에 신청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보정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고, 그 뒤의 수정신고는 제21조 제1항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도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오류를 알게 되면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1항 단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에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기간을 늘립니다. 또 제42조 제2항은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납부지연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단순 착오라면 이 무거운 가산세 규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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