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관장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따져 관세를 더 내라는 납부고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신고한 가격이 맞다고 생각해 다투고 싶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을 꼭 먼저 거쳐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관장의 관세 부과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친 뒤에야 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이 아니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10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2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는 처분을 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합니다. 제132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의신청에 제121조를 준용하므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행정소송은 제12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두 길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세관장 단계에서 먼저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이어 갑니다. 곧바로 관세청장의 판단을 받으려면 처음부터 심사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만 거친 상태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제121조 제3항은 기한 안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기간이 지나 도달하면 기간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이 정한 기한 연장 사유로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중에 반론할 기회도 있습니다. 제132조 제5항은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7일 이내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적은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보내도록 하고, 제6항은 이의신청인이 그 의견서에 반대되는 증거서류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심사청구에서도 제12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의 의견서 부본을 받고 반대 증거를 관세청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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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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