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행업체를 통한 수입, 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한 우리 회사인가요?

Q

무역 경험이 없어 수입대행업체에 수입을 위탁해 해외에서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물건값은 저희 회사가 판매자에게 직접 냈고 물건도 저희 회사 소유이며, 대행업체는 위탁을 받아 수입신고와 통관만 맡았습니다. 그런데 세관이 관세가 부족하다며 저희 회사에 납부고지를 보냈습니다. 수입신고는 대행업체가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행업체도 함께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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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대행업체가 했더라도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행수입한 물품은 수입을 위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내고 물건을 소유한 회사가 관세를 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함께 내야 하는 경우는 법이 정한 요건이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가목은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직접 냈고 물건도 회사 소유이며, 대행업체는 위탁을 받아 신고와 통관만 맡았습니다.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회사라면 제1호 본문에 따라 회사가 납세의무자입니다. 화주가 불분명하다고 보더라도 가목에 따라 수입을 위탁한 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세관이 회사에 부족한 관세를 고지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한 것입니다. 대행업체의 연대 책임은 위 단서의 요건, 즉 화주의 주소와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대행업체가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한 경우에 생깁니다. 질문처럼 화주인 회사와 그 주소가 분명하다면 이 단서의 연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신고인이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화주인 회사의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합니다. 고지된 세액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제119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관세청장이 처리한 처분이 아니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21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참고로 제19조 제2항은 제1호의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 예를 들어 보세운송을 신고한 자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소비한 자가 경합되면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그런 사정이 없으므로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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