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화물을 선장이 바다에 버렸다면, 공동해손 분담은 어떻게 하나요?

Q

무역 회사를 운영하며 해외로 수출하는 기계 부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배로 보냈습니다. 화물은 선하증권을 받고 선창 안에 실었습니다. 항해 중 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할 위험에 처하자, 선장이 배와 나머지 짐을 함께 살리려고 저희 컨테이너 3개를 바다에 버렸고, 배와 다른 화주들의 짐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희 손해는 저희만 떠안아야 하는지, 다른 이해관계인도 나눠 부담하는지, 나눈다면 어떤 비율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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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배와 적하가 함께 처한 위험을 피하려고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는 상법상 공동해손입니다. 공동해손은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므로, 질문자께서 손해 전부를 혼자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법 제865조는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66조는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상법 제869조는 공동해손의 액을 정할 때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는 그 손실로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67조는 분담액을 정할 때에도 같은 기준을 쓰되, 적하는 멸실로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68조에 따라 분담책임이 있는 사람은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험은 배와 실린 짐 모두에 닥친 공동위험이고, 선장이 그 위험을 피하려고 적하인 컨테이너를 버렸으므로 제865조의 공동해손에 해당합니다. 버려진 컨테이너 3개의 손해액은 제869조에 따라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손해는 무사히 도착한 선박의 가액, 다른 화주들 적하의 가액,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의 비율에 따라 선박 쪽과 각 화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공동해손의 액도 분담 비율에 들어가므로 질문자께서도 그 비율만큼의 몫은 부담하게 됩니다. 분담액을 정할 때 무사히 도착한 다른 화주들의 적하는 제867조에 따라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에서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선박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또 제868조에 따라 선박 쪽과 다른 화주들은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만 분담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872조 제1항은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이 손실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갑판에 적재한 하물도 원칙적으로 같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화물은 선하증권을 받고 선창 안에 실었으므로 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도 챙기셔야 합니다. 상법 제875조는 공동해손으로 생긴 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분담을 청구하거나 다툴 때에는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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