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일을 하는데, 국내 운송회사 한 곳에 부산항에서 해외 항구까지는 배로, 그 항구에서 내륙 도시 창고까지는 트럭으로 옮기는 운송을 한꺼번에 맡겼습니다. 운송계약서에는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고, 바닷길은 약 9,000km, 트럭 구간은 약 300km입니다. 창고에 도착한 기계를 열어 보니 파손돼 있었는데, 운송회사는 어느 구간에서 망가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운송인의 책임은 어느 구간의 법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한 운송인이 바다 구간과 육상 구간을 함께 맡은 복합운송에서 어느 구간에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으면,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바닷길이 트럭 구간보다 훨씬 길므로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법이 기준이 됩니다.
상법 제816조 제1항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운송은 국내 운송회사 한 곳이 부산항에서 내륙 도시 창고까지를 한꺼번에 인수했고, 그 안에 바다 구간과 트럭 구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이므로 제816조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 조항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운송을 구간별로 나누어 맡긴 것이 아니라 한 운송인에게 전체를 맡겼으므로, 책임을 따질 상대도 운송을 인수한 그 운송회사입니다.
운송회사 말대로 어느 구간에서 기계가 파손됐는지 불분명하다면 제8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을 봅니다. 바닷길은 약 9,000km, 트럭 구간은 약 300km이므로 가장 긴 구간은 해상 구간입니다. 따라서 운송인의 책임은 해상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따지게 됩니다. 두 구간의 거리가 분명히 다르므로 운임을 비교하는 단서는 이 사안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 운임 비교는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을 때에만 쓰는 기준입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파손이 트럭 구간에서 생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제816조 제1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구간, 즉 육상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바다 구간에서 생긴 것으로 밝혀지면 해상 구간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같습니다.
제816조 제2항은 손해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뿐 아니라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운송인이 여러 구간을 한꺼번에 인수한 이상, 손해 구간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구간의 법을 적용할지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로 남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그 기준은 해상 구간의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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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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